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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3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주유소를 E의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명의차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하여 2014. 6. 10. E의 이름을 사용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 포항시 북구 북 중앙로 소재 포항세무서에서, D주유소에 대한 2014.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31,2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위 포항세무서에서 D주유소에 대한 2014.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141,145,4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4. 위 포항세무서에서, D주유소에 대한 2015.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86,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국세체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