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제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남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경남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 부분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1965. 9. 24. 제정 법률 제1710호) 제1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률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초과부분의 무효)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1997. 12. 22. 대통령령 제1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할 5푼으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4할로 한다. 이자제한법(1998. 1. 12. 폐지 법률 제5507호) 이자제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자제한법(2007. 3. 29. 제정 법률 제8322호)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