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581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가소6654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가소6654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