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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6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아이 폰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만 국적의 피고인과 C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일명 D 이라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주거 침입, 특수 절도 피해자 E는 2018. 3. 28. 09:45 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 일부를 찾아 냉장고 안에 넣어 두고, 추가로 3,000만 원을 찾아 세탁기에 넣어 두라’ 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그 무렵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김치 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고, 추가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다시 새마을 금고로 향했다.

피고인과 C는, D의 지시대로, 2018. 3. 28. 11:0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피해자가 우편함에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위 2,0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과 C는 2018. 3. 28. 12:30 경 다시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추가로 인출하여 세탁기에 두기로 한 3,000만 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C는 위 챗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집 열쇠가 있는 곳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마침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000만 원을 절취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