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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7 2015고단143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직 보험 대리점 영업직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2006. 4. 경 보험 대리점 지점장인 G로부터 보험에 많이 가입해 놓고,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다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목포시 H에 있는 I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08. 3. 31.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요추 염좌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상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31. 보험금 명목으로 312,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77,658,9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딸인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