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 던 택시를 추돌하고 택시 앞에 정차 중이 던 오토바이가 연쇄 추돌하게 되어 택시 및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각 3 주, 택시 승객에게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2006년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 음주 운전으로 2009년 벌금 250만 원, 음주 운전 등으로 2012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다수의 상해자가 발생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와 일부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도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9-81 면). ② 상해가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