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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1.20 2019가단10850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 북 장수군 C 임야 1,206㎡ 중 별지 도면 표시 3, 7 내지 13, 4,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 북 장수군 C 임야 1,206㎡( 이하 ‘ 이 사건 임야’) 는 1998. 11. 17. D 임야(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에서 분할된 토지로 E(F 생) 가 1965. 9. 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기상 소유 명의 자가 변동되었다.

등기 접수 일 등기원인 등기상 소유 명의자 관계 2004. 10. 26. 1988. 8. 29. 상속 G E의 어머니 2004. 10. 26. 2004. 10. 22. 증여 H G의 아들 2006. 11. 30. 2006. 11. 30. 증여 I H의 동생 2008. 10. 30. 2008. 1. 15. 증여 원고 I의 동생

나. 피고는 늦어도 2009. 5. 31.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 7 내지 13,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754㎡( 이하 ‘ 이 사건 임야 중 가 부분’) 지상에 사과나무 등 수목( 이하 ‘ 이 사건 수목’) 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가 부분의, 2009. 5. 31.부터 2020. 1. 7.까지 기간에 관한 임료는 975,490원이고, 2019. 5. 31.부터 2020. 1. 7.까지 기간에 관한 월 임료는 10,933원(= 이 사건 임야 중 가 부분 시가 8,746,400원× 연 기대 이율 0.015×1 /12)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호 증, 을 1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 한국 국토 정보원, J 감정 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상 소유 명의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38 판결 등 참조), 점유권 원 등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으로 이 사건 임야 중 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고 위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