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25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취한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호관찰관의 감시에서 벗어나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바,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