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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4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허가 받은 대로 대수선 공사를 해 달라고 의뢰하였을 뿐, 신축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D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여 이 경우도 대수선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필요한 " 건축 "이란 건축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 신축 ”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 " 개 축 "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ㆍ 기둥 ㆍ 보 ㆍ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 2조 제 8호,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1호, 제 3호). 이에 반해 건축법상 대수선허가가 필요한 “ 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은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2 각 호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 2조 제 9호,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다시 축조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 대수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1. 하남시 C 지상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