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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정49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원주시 B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2013. 8. 17. 12:00까지 내가 일한 지난 9개월간의 급여와 내가 사비로 지출한 600만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입금해 주지 않으면 언론 및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 피해자가 돈만 탐내는 악독한 교수라고 소문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연세대, 강원도교육청 등에 피해자의 횡령 비리를 알리겠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