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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8고합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7. 3. 16:43 경 딥 웹의 ‘D’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대마 약 9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14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D 운영자인 일명 ‘E’ 의 에스크로 전용 전자 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9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 22:39 경 딥 웹의 ‘D’ 사이트에서 F(ID: ‘G’ )으로부터 대마 약 2g 을 매수하기고 하고, 한화 39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2016. 8. 30. 01:00 경 F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0. 22:51 경 딥 웹의 ‘D’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대마 약 7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약 11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위 E의 에스크로 전용 전자 지갑으로 송금한 후, 2016. 9. 21. 01:00 경 위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7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3. 21:03 경 딥 웹의 ‘D’ 사이트에서 H(ID: ‘I’, 일명 ‘J’ )으로부터 대마 약 8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1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2016. 12. 24. 01:00 경 서울 서초구 K 빌라 출입문 부근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대마 약 8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18.부터

6. 22. 15:00 경 사이 미국 로스 엔젤 레스에 있는 현지인 친구 ‘L’ 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 을 롤링 페이퍼에 넣고 담배처럼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비트 코인 거래 내역, 대마 은닉 장소 메모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74 쪽), 개인별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