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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547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루이비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공범의 지위에 있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위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여 생긴 이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미리 B으로부터 빌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1,5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경까지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들에게 판매하고, 그 거래처들로부터 대금 합계 105,377,000원을 송금받거나 그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