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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2:5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44길 74 우이천 자전거 도로를 본인 소유 메리다 자전거를 타고 석계역 방면에서 수유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머리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