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0,000원,원고 B에게 85,000,000원,원고 C, D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05. 9. 15. 안산시 상록구 F 대 3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9. 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일부 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임차인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원고 A 2012. 1. 9. G호 2012. 1. 14. ~ 2014. 1. 14. 55,000,000원 원고 B 2012. 6. 28. H호 2012. 6. 27. ~ 2014. 6. 28. 85,000,000원 원고 C 2011. 9. 4. I호 2011. 10. 19. ~ 2013. 10. 18. 60,000,000원 원고 D 2012. 2. 28. J호 2012. 2. 26. ~ 2014. 2. 25. 60,000,000원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3. 2. 24. K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9. K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1) 이 사건 토지 소유자 L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 K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4447호로, K이 2년 이상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미지급하였음을 들어 법정지상권 말소, 이 사건 주택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1. L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L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58324호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2. L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18. 1.경 이 사건 주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