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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75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51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0. 12.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 및 2010. 12.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에 대해 별지 F의 임금 차액 내역 및 G의 임금 차액 내역과 같이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유급주휴수당, 휴일수당 합계 98,036,604원 F 합계 49,246,838원 G 합계 48,789,766원 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 및 2010. 12.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에 대해 2010. 12.부터 2014. 8.까지 별지 F의 임금 차액 내역 및 G의 임금 차액 내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