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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7. 22:0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 22:13경 위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스마트폰 분석결과 선별 결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