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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노1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각 선고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각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