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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나28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바프레이트 금형 2세트를 제작하여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형의 종류와 수량 및 공급가액 항목 수량(세트) 공급가 바프레이트 금형(로타) 1 1,500만 원 바프레이트 금형(스테타) 1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 납기 및 대금지불조건

1. 납기 : Rubber 충전완료일 기준 2016년 11월 30일(최종납기는 상호 협의조정가능)

2. 총 계약금액 :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계약금 : 1,000만원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지급

4. 잔금 : 2,000만 원은 제품 납품 및 시제품 제작검수 완료 후 지급 품질보증

1. 초도샘플 작업결과로 제품의 변형 등에 의한 금형의 수정 또는 재제작이 요구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rubber충전금형 및 가공지그 등의 수정 또는 재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2.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수는 시제품의 치수를 포함한 품질검증결과로 갈음한다.

계약해제 및 해지 원고는 하기의 경우 피고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피고에게 계약변경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납품된 제품이 초기 계약사양과 상이하거나, 제품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제품의 적용이 불 가능한 경우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형제작을 위한 스캔ㆍ설계 작업에 관해 대금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스캔ㆍ설계 작업 및 이 사건 물품공급대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2018. 1. 2. 이 사건 물품공급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