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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8 2019고단1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1. 22: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한의원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유리출입문 하단 잠금장치 부분에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3,000원,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2.경부터 2019. 1. 1.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교회의 별관 2층에 들어가 교회에 들어가기 전 불상의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였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3~4회 세게 쳐 브라운관을 깨뜨리고,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가지고 있던 장도리로 내리쳐 부수고, 같은 교회 본관 2층으로 가 교회 벽면과 바닥을 위 장도리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J, K, E,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P 어린이집 저금통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절도여죄 범행장소 현장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CTV 발췌영상, 주차장 현장 사진, 점퍼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