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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9 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를 비롯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 나아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미 가입한 단체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거나 다른 단체에 다시 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 역시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보호받으며, 자율적으로 단체의 조직형태 및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 아래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된 전형적인 사단의 하나로서,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구분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10조). 여기서 단위노동조합에는 기업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