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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2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8: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릇을 집어던지고 식당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