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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9 2018가단57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7. 1.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4.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