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9 2018가단57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7. 1.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4.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7. 1.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4.4%,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