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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8 2020누126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갑 제 1, 2, 22, 23, 25호 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2019. 12. 6. 21:00 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소재 자운 대 네거리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 는 이유로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고등 군사법원 2020노214)에서 원고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자( 원고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은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1.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다음날 원고에게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하나,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 총비용은 행정청인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 소송법 제 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