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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고단2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남자 정장( 입 생로랑) 을 개 당 1,800원의 값으로 매입할 수 있다.

남자 정장을 턴 키 Turn Key 계약, 즉 일괄계약을 의미 로 1억 6,000만원에 가져오는데, 두 달 안에 다 판매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다.

넉넉잡아 한 달만 더해서 석 달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득금의 40% 정도 줄 테니 1억 6,00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뉴 카 렌스 차량 구입 및 피고인 운영 매장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남자 정장을 턴 키 계약으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로 1억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입 생로랑 이라는 브랜드의 남성 정장을 개 당 1,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3 개월 이내에 돈을 상환하고, 이익 월 40%’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점( 증거기록 제 10 쪽),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투자할 당시 사업을 위해서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