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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 1개월여 만에 재범하였기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로는 동종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가 없음이 이미 드러난 점, ③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음주수치가 0.14% 이상으로 상당히 높고, 2014년 이후 동일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계속 범행한 점, ④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0.202%)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