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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9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매한 피해자 D의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G 메신저를 통하여 F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에 로그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D의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F에게 알려주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F으로 하여금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해킹 등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실제 ‘E’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들 중에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해킹 등을 통하여 취득한 것도 있지만, ‘E’ 게임에 가입하여 게임에 접속한 가입자 스스로 직접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