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나50815

공제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상가 E호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가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G로부터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세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찾아온 원고에게 G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4. 10. 10.경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300만 원, 임대기간 2014. 11. 3.부터 2016. 11. 3.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합계 7,3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C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대리인란과 중개업자란에도 모두 날인하였고, 위 계약서 특약 제3조는 ‘임대인 대리 F공인중개사 대표 C와 계약하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C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각 정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고지하고 G에게 840만 원을 지급한 후, 자신의 돈으로 G에게 월세 명목으로 다달이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6. 10.경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여 500만 원을 수령하고 2016. 10. 31.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7,8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의 대리인란과 중개업자란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