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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합406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8,636,38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