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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12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가.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라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재물의 가치에서 그 대가 나 담보가치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재물 전부이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부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차용금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위 차용금 전액을 편취 이득 액으로 인정한 다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특정경제범죄 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의 재물 편취 이득 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