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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52250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흠을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만약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참조). 2.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법인의 2009. 4. 8.자 이 사건 이사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또 원고가 피고 법인의 출연자이므로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비록 구 이사라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