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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나1067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때 필요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원고 토지에 인접한 피고들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330㎡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