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8:25경 보령시 B 소재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케이스 및 휴대폰을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9. 18:3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D가 경찰에 신고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8:56경 위 휴대폰 대리점으로 돌아와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함께 F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 보령시 H 소재 보령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D 등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C 휴대폰대리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