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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254-1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양기업은행’ 쪽에서 북양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2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인지기능결핍, 실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cctv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