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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가합5197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 4억 원, 대행 수수료 월 1,0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10. 28.까지로 하는 장소 브랜딩 (Place Branding)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10. 30. 피고 회사에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보증금을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제4조 제2항),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4억 원 중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다며 공제를 구하는 4,000만 원을 차감한 3억 6,000만 원(= 4억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11.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로 정해졌는바, 위 시행일 이후 변론종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