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5. 18.경 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함께 유흥을 즐긴 뒤,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겁을 주어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2013. 5. 18. 22: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도우미 5명과 함께 3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H로부터 대금 청구를 요구받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양팔과 어깨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며 “야이 씹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 “내가 이번에 감방에서 나온지 한달도 안됐어”, “한번 해 볼 거야”라고 말하고, 일행인 C, D는 요금이 과하다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이 있는 카운터 앞에 둘러 서 있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카운터 옆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꺼내어 마신 후 빈 캔과 담배꽁초를 바닥에 내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노래연습장 및 도우미 비용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2013. 6. ~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I, J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J와 2013. 6. 내지
7. 일자불상 2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