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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124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11,410원 및 그 중 208,409,72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1.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지급금,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가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3. 2. 및 2011. 12. 2.에 각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보증금액 164,550,000원 및 32,91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상환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은행의 이행 최고에 응하여 2013. 12. 20. 위 은행에게 원리금채무액 208,409,720원(173,674,768원 34,734,95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08,409,720원에 대지급금 1,088,350원, 추가보증료 1,113,340원을 더한 210,611,410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위 2015. 8. 31.까지는 종전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2. 26.까지는 현행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공사 등의 기망을 이유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아울러 위 대출약정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위 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이 별개의 법률행위인 위 분양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