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9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0:55 경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로 244에 있는 고래박물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생포로 1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냉동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자료, 교통사고 관련자 제출 서류 (A)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이 첨부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번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와 현재는 마지막의 음주 운전 3 진 아웃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은 1번만 있어 이번이 2 번째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