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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19노81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았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