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4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주)태열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고인이 2004년식 C 29.6톤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는 데 대한 대출금 35,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282,960원씩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22.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을 28,000,000원으로 한 피해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목적으로 위 굴삭기를 위 사채업자를 통해 13,000,000원에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굴삭기에 대한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건설기계 강제경매에 따른 인도집행 협조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 금액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제기 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굴삭기를 만연히 사채업자에게 넘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기타 :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한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외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