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이후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13:2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B 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 옷가지와 짐을 콜택시로 보내라’ 고 말한 다음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앉도록 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 약 33cm, 날 길이 : 약 20.5cm) 을 가져와 피해자 옆에 내려놓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 약 26cm, 날 길이 : 약 14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너 나와 얘기 좀 하자, 말 잘못했다간 너 죽고 나 죽는다,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이 집을 나가야 할 이유를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흉기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