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익,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무고][집15(2)형,007]
범인 조작행위와 범인은익 죄
범인(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으로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중인 경우에 범인 아닌 다른 자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케 하여 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범인체포에 지장을 초래케하는 행위는 '범인 은익' 또는 '도피'에 해당된다.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7. 2. 10. 선고 66노20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범인은익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벌금이상의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를 은익 또는 도피케 한 때에는 그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피은익자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의 유무는 범인은익죄의 성립에 아무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그 범인이 누구이냐 함도 범인은익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범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케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역시 범인은익죄의 법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범인은익죄는 벌금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 대한 수사, 재판 등에 관한 국가권력 작용을 방해하는데 그 법익침해가 있는 것이므로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으로 부터 수사중인 경우에 범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케 하여 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는 "범인은익 또는 도피"에 해당된다 할 것인즉 위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