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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당하동 895-1에 있는 당하탑스빌 아파트 앞 4차선 도로를 서구청 쪽에서 완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인천지하철 공사 중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619,19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