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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3: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2 상일 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사거리를 부흥 오거리 쪽에서 흥 천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청색 신호에 따라 부 일로 쪽에서 길 주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3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