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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6 2018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8:43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럭키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마이 웨딩 홀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72 세) 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위 승용차의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도로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6. 12:58 경 강동 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사망진단서

1. 사고 당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초범), 종합보험 가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