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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71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 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 인의 보험 가입 및 반복적인 입 퇴원 경위, 전체 입원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 인의 입원기간 중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내용, 구조, 보험금 청구의 요건 등을 잘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