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7고단2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1: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남, 38세 )에게 “ 돈 먹었냐.
이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