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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00만 원의,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1:06 경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877에 있는 효 장례식 장 앞길부터 춘천시 춘천로 325에 있는 춘천 경찰서 후 평지 구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5년( 범행은 2004년), 2009년, 2013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았고, 2004년, 2013년 2회( 그 중 1회는 음주 운전과 경합), 2014년( 범행은 2013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처벌 받았으며, 그 중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음에도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