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20510

입영통지 및 연기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남성으로 현재 C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의전원’이라 한다)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졸업요건을 갖추는 경우 2020. 2.경 이 사건 의전원을 졸업하게 된다.

나. 원고는 2008. 8. 4.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입영을 연기하였다.

순번 기간 사유 연기일수 비고 1 2009. 6. 16. ~ 2010. 3. 1. 대학진학예정 259일/ 총259일 횟수제한 이전 2 2010. 3. 1. ~ 2013. 11. 13. 대학교 재학 직권 3 2014. 7. 28. ~ 2014. 9. 17. 국가고시 응시 (7급 공무원) 52일/ 총 311일 1회 신청 4 2015. 7. 6. ~ 2015. 9. 7. 자격시험 응시 (한자검정시험) 64일/ 총 375일 2회 신청 5 2016. 3. 1. ~ 2017. 11. 29. 대학원 재학 직권 6 2018. 3. 5. ~ 2018. 5. 7. 국가고시 응시 (9급 공무원) 64일/ 총 439일 3회 신청 7 2018. 7. 2. ~ 2018. 8. 9. 질병 (라섹수술) 39일/ 총 478일 제한횟수 불산입 8 2018. 10. 2. ~ 2018. 11. 2. 국가고시 응시 (7급 공무원) 32일/ 총 510일 4회 신청

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은 “연기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7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7항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을 정한 병무청훈령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제8호 아목이 2018. 5. 29. 개정되어, 종전에는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1년 이내 졸업예정자로서 1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별로 1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각급 학교 제한연령(이 사건 의전원은 28세) 후 1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제8호 아목을 ‘이 사건 별표 규정’이라 한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