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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2962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 청구원인’ 및 별지 2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