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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1도1671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새마을금고를 통한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의 임원이 되기 위하여는 C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어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조합 이사장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공문을 보내 D신문(이하 ‘D신문’이라 한다)에 게재하던 광고를 중단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